법원 "재판 나온다 해 구인장 발부 안한다" 4월10일 기일 재지정…변경가능성도 있어 검찰, 김윤옥 증인 신청…"망신주기 아냐" 이명박 측 "언론 통한 망신주기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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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2심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또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4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나오지 않았다.
당초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다음 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인에 나서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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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 전 기획관이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아 구인장 발부는 보류하겠다”며 그를 다음달 10일 오후 2시5분에 불러 신문키로 했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9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한 본인의 항소심 첫 공판에 불출석 했다. 당시 변호인은 건강 문제를 언급하면서 다음 기일에 출석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다만 김 전 기획관 주소 확인이 늦어질 경우 기일변경을 신청할 것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지시했다.
이날 김 전 기획관 불출석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 측에서 ‘거제도 주소를 재판부에 내고 차회에 출석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며 “구인 요건이 된다면 구인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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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72)씨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로 전달한 10만달러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소위 망신주기 위한 증인 신청이 아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역이 따로 없다”고 요청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은 “10만달러는 원 전 원장이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는지가 쟁점으로 김씨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가족들을 증인석에 앉혀놓고,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나 부정적 여론을 만들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열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 후에 김씨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측이 요청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차폐막·가림막 설치’는 허용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퇴정 후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증인 의사를 확인하고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5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5분에 열린다. 이날은 한차례 증인 신문에 불출석했던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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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지난해 10월5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