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억원 상당의 남성용 국소마취제(사정지연제, 일명 칙칙이)를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118억원 상당의 국소마취제를 불법으로 제조 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보건범죄단속의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로 제조업자 A(50)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 등이 만든 국소마취제를 사들인 뒤 판 성인용품점 운영자 B(51)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국소마취제 완제품 4만4500개(소매가 8억7000만원), 원료인 리도카인 55㎏(19만9000개 제조 물량), 포장지, 제조기계 등 약 5t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길호 수사과장은 “이번 검거된 일당 외에 리도카인 원료 공급자와 A씨 등 제조업자로부터 국소마취제를 공급받은 전국에 있는 중간 판매업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