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재지정 평가 일단 받기로… “일반고 전환땐 교육청 상대 소송”
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에 반발하고 있는 전주 상산고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는 일단 받기로 결정했다. 그 대신 기준점에 미달돼 일반고로 전환되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앞서 서울 부산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올해 예정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을 이전보다 10점 올렸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만 유일하게 20점 올리는 바람에 상산고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는다.
상산고는 20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상산고는 “이번 자사고 평가가 타 시도 자사고와의 형평성 문제, 법적 근거의 취약성, 자사고 운영의 자율권 침해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다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불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평가는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논의되던 학교 이전은 홍성대 이사장이 “속상하지만 고향에서 후학을 기르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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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상산고 학부모 150명은 교육부 앞에서 ‘상산고는 적법한 평가 원한다’고 적힌 노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학부모들은 ‘재지정 기준 조정’을 요청하는 2만여 명의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정운천, 김관영, 유성엽 등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2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타 시도로의 인재 유출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조유라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