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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장례식장서 묵묵히 상주 역할…오늘 발인까지 ‘피해자 소란’ 無

입력 | 2019-03-20 13:45:00

(안양=뉴스1) 조태형 기자 =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가 20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부모의 발인을 마치고 장지로 이동하고 있다. 2019.3.20/뉴스1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33)가 20일 오전 경기 안양의 한 장례식장에서 부모의 발인식을 묵묵히 지켜봤다.

구속집행정지로 18일부터 빈소를 지켰던 상주 이희진 씨는 20일 오전 8시경 동생 이모 씨와 함께 발인식에 참석했다.

경찰은 피해자 항의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빈소 주변에 수십 명의 경찰을 배치했지만 별다른 소란은 없었다.

이희진 씨는 22일 오후 9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안양=뉴스1) =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가 20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부모의 발인을 마치고 장지로 이동하고 있다. 2019.3.20/뉴스1

(안양=뉴스1) =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가 20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부모의 발인을 마치고 장지로 이동하고 있다. 2019.3.20/뉴스1


2012년부터 증권 전문 방송 등에 출연하며 ‘주식 전문가’로 얼굴을 비춘 이희진 씨는 2014년 증권정보를 다루는 인터넷 업체로부터 수익률이 높은 우량주를 추천한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되며 이름을 알렸다.

또 이희진 씨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고급 주택, 고가 외제차 사진 등을 올리며 ‘청담동 주식부자’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희진 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2014년 9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설립해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희진 씨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5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300여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재까지 추징보전 집행이 가능한 이희진 씨 재산은 10억 원 안팎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희진 씨의 부모는 지난달 25일 안양 자택에서 살해당한 뒤 이 씨 아버지는 17일 평택의 한 창고에서, 어머니는 16일 자택에서 각각 발견됐다.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34)는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오면서 “제가 안 죽였습니다. 억울합니다”라고 말했다.

김 씨의 공범 3명은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50분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다. 경찰은 인터폴(Interpol Notice,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