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1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 News1
승리는 현재 버닝썬과 관련해 경찰 유착 및 마약 투여·유통, 성접대 등 각종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원래대로라면 오는 25일 충남 논산의 육군 신병훈련소로 입소해야 한다.
병무청은 이날 “승리의 현역병입영 연기원이 18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됐다”며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고 요건이 갖추어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병무청은 19일 보완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빠른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일반적으로는 결과가 나오려면 보통 이틀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태에서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례가 있다”며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신청 사유를 검토해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승리 측 손병호 변호사(39)도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디테일은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경찰) 수사 때문”이라며 “병역법 시행령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승리는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다음날까지 16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당시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3.18/뉴스1 © News1
기찬수 병무청장은 1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직권으로 연기를 (결정)할 수는 없고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입영연기 신청이) 들어오면 (구체적인) 사유를 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병역법 제61조는 개인의 경우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30세 전에 입영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출국대기, 시험응시 등 입영일 연기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다만 승리의 경우에는 7가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에 승리 측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을 활용해 연기 결정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승리가 입대할 경우 수사의 핵심인 관할권은 소속부대 헌병으로 이첩된다”며 “군과 경찰이 협의를 통해 수사공조를 검토 중이라고는 하나의 사건을 둘로 나눠 수사할 경우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