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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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됐다.
LPG차량 규제 완화 법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석 237명 중 찬성 23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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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