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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법관 6명이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오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사법연수를 맡게 되며, 장소는 재판 공정성 우려 등을 고려해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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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번 재판업무 배제와 별도로 기소 및 비위 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추가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중 현직 법관은 총 8명으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1차 징계 당시 각 정직 6개월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아 이번 재판업무 배제에서 제외됐다.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현재 서울고법에서 각 민사26부와 민사33부를 맡고 있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도 같은 법원 민사25부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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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법원에 이들을 포함한 현직 법관 66명에 대해 비위사실을 통보했으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을 대상 법관들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