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쟁점에 대해 정리 필요"…25일 공판준비기일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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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하고 있는 김신혜(42)씨의 재심 첫 재판이 열렸다.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지원장 김재근) 심리로 김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대법원으로부터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8년, 재심이 결정된 지 5개월 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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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출석 전 김씨는 “이기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자 김씨 측 변호인과 검찰 측은 증거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제출돼 있는 증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김씨가 석방 상태에서 재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쟁점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25일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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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7일 새벽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는 차량의 라이트 조각이 발견돼 뺑소니 사고로 추정됐지만 하지만 시신 검안에서 교통사고에서 볼 수 있는 외상과 출혈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와 함께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13.02㎍/㎖ 검출됐다.
경찰은 양주에 30알의 수면유도제를 타서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틀 뒤인 9일 숨진 남성의 큰딸 김씨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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