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연이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공사현장 등 미세먼지 유발 현장,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관용차?화물차 등 운행차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긴급 조치를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버스 터미널?환승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가용 장비를 총 동원해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실내 공기질 등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미세먼지 주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운행 차량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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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관용차량 운행 제한, 소속 직원 보유 경유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을 솔선 수범할 것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장?도로?철도 등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현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방진막과 살수시설 설치, 건설 현장 살수량 증대, 인근도로 청소 강화, 낡은 건설기계 운영 금지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토부 소속·산하 공공기관이 발주처가 되는 관급 공사장에 대해서는 조업시간 단축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을 대비해 금번의 긴급 조치들이 현장에서 안착되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소속 및 산하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하고, 가능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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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