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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30년 만에 변경

입력 | 2019-02-21 14:29:00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올리는 판단을 했다. 노동가동연한은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 씨는 수영장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선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 씨 부부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노동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1989년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능한 연령을 60세까지로 판단한 지 30년 만에 새로운 판례가 나온 것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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