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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육체노동 정년은 65세”

입력 | 2019-02-21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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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육체노동 정년은 65세"

대법원 다수 "65살로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