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자는 반드시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작년까지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다른 절차 없이 운전면허증을 쉽게 갱신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은 1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개정 전 면허를 갱신·취득한 고령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검사와 교육에 참여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 반드시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이수하도록 법을 개정해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공단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무료이며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스스로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면허증 반납을 꼽을 수 있다. 공단은 지자체와 협업해 마련한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부산시와 서울 양천구,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해당 제도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처음으로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작년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가 42%가량 감소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서울 양천구는 올해부터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 지난달 한 달 동안 면허증 170개가 반납됐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왼쪽)과 고령운전자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실버마크 부착을 활성화해 어르신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키고 배려와 양보 문화를 확산시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고령운전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