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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공해차 40만대 서울 운행 못한다

입력 | 2019-02-12 12:35:00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로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가동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여부가 단속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다. 종전 2005년 12월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인 32만대에 비해 약 8만대가 증가한 수치다.

다만 수도권지역 운행제한 동시시행을 추진했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제정 지연 등으로 서울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15일 동시시행이 어렵게 됐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중량 2.5t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시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만5000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총중량 2.5t 이상 5등급 경유차량 2만8000여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저공해조치토록 통지했다.

6월1일부터는 전국 5등급 차량 약 245만대가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차주들은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활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쉽게 알 수 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 휴업·휴원 권고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 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

시는 어린 자녀가 휴업·휴원하는 경우 부모가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속한 회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휴원 시에는 출석이 인정된다.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해 일부 운영도 가능하다.

교육감은 휴업·휴원기간에 따른 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을 시행한다. 등교·원 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도 마련한다.

유치원과 각 급 학교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을 인정하는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년 초에 사전제출 해야 한다.
◇민간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이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된다.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그 외 사업장은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 실내작업 우선 실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열병합발전소는 가동률을 20% 하향 조정하고 자원회수시설은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물재생센터는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시내버스 필터, 지하철역사 공기청정기 확대·설치

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와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차종별 에어컨 규격과 차량 노후도를 고려해 모든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할 예정이다.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올해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신조전동차 100량을 추가 도입된다. 지난해까지 200량이 도입됐다.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된다.

시는 또 강남역과 수유역에 공기청정기 각 16대를 시범설치하고 결과분석 후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 예정이다. 기계식 물청소(습식청소)도 현재 99개에서 235개 전 지하역사(기계식이 불가능한 역사 제외)에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8월 간이측정기 인증제가 시행되면 최소한 2등급 성능을 인증 받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가 시민에게 제공된다. 간이측정기 인증제는 측정기의 정확도, 재현성, 정밀성 등을 평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1~3등급, 등급 외)을 부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 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