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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승용차에 부착된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했다면 죄가 될까?
A씨(25)는 29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이 영업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의 광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차된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 B씨(60)는 한밤중에 주차장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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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죄를 저지른 걸까.
주차된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누구나 볼 수 있게 차량에 부착해놓은 전화번호를 수집한 행위가 죄가 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사적 이익을 위해 전화번호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
주거침입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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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비원이 아파트 단지 내의 주거 안전을 위해 일을 한다는 점에서 엄연히 아파트 관리인이 있는 곳을 침입한 것에 따른 법리 검토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