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64%…2015·2017년에도 적발
지난 4일 밤 경기 의정부시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 인근에서 경찰이 일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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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고검 검사가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서울고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4기)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27일 오후 5시45분쯤 자신의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민 강모씨의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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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부장검사의 자택을 방문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이후 김 부장검사를 현행범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했다. 이후 조사에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로 나타났다.
김 부장검사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번째다. 그는 2015년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2017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소속일 때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27일 김 부장검사를 귀가시켰고, 이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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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