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루엔’ 안전기준 최대 60배, 폼알데하이드 최대 4.5배 검출 소비자원 “업체에 판매중지·회수 권고…소비자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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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모델은 영화·만화 캐릭터 등을 정밀하게 축소한 플라스틱 재질의 모형을 뜻한다. 최근 프라모델을 취미로 즐기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제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25%)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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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알데히드는 피부 자극 및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발암 가능물질(그룹2B)로 분류된다. 폼알데하이드도 피부 접촉 시 피부염·습진, 흡입 시 기도 자극·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발암성 물질(그룹1)로 분류된다.
특히 2개(10.0%) 제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 대비 물질로 분류되는 ‘메틸에틸케톤’이 검출됐다.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이다. 메틸에틸케톤이 25%(25만㎎/㎏) 이상 함유된 혼합물은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된다.
메틸에틸케톤은 일부 프라모델 접착제에서 26만996㎎/㎏~79만9871㎎/㎏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 물질은 피부 접촉 시 자극·홍반, 흡입 시 두통·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프라모델용 접착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중 18개(90.0%) 제품이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다. 17개(85.0%) 제품은 자가검사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됐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프라모델용 접착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프라모델용 접착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이 권고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