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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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가 옛 애인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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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만큼 검찰이 주장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20일 오전 4시50분쯤 광양 중마동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옛 애인 B씨(33·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건 당시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