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팀 “EU 독성기준 7배” 삼켰을 때 몸에 남는 기준치를 제품에 함유된 붕소량으로 오인 실제보다 과장… 공포감 부추겨
이기영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팀은 “시중 슬라임 제품의 붕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 kg당 75∼2278mg의 붕소가 검출됐고 30개 중 25개가 EU의 완구 내 붕소 함량 기준인 kg당 300mg을 초과했다”고 지난해 12월 18일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발표했다. 이 논문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연구진이 논문에서 언급한 EU 표준문서인 ‘장난감안전기준(EN 71)’ 원문에 따르면, kg당 300mg은 장난감 속 붕소 함량이 아니라 ‘입으로 삼킨 장난감이 위 속에서 2시간 머물 때 위산에 의해 녹아 나올 수 있는 붕소의 양’에 대한 기준치로 확인됐다. 이는 다른 말로 ‘용출량’이라고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용출량은 함량보다 훨씬 적다”며 “서울대 논문은 EU 표준문서를 인용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분석 방법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덕환 대한화학회 탄소문화원장(서강대 화학과 교수)도 “함량과 용출량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려면 이를 입증해야 한다. 학술적으로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기영 교수 팀은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물질 연구를 위해 환경부로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총 13억6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일부터 EU와 동일한 기준으로 장난감의 붕소 용출량을 규제하고 있다.
송경은 동아사이언스 기자 kyunge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