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훈련 중 공기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마구 때린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원인 A 양(14)은 지난 12일 강원도 속초로 동계훈련을 떠났다.
숙소에 도착한 B 코치(34)는 훈련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며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고, A 양은 휴대전화 1대는 제출하고, 또 다른 공기계 1대는 제출하지 않고 갖고 있었다.
B 코치는 A 양에게 “내가 널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며 플라스틱 막대기로 허벅지, 엉덩이 등을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가격했고, 폭행은 약 20분간 이어졌다.
A 양 측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A 양의 팔 등 신체에는 검붉은 피멍 자국이 선명했다.
A 양은 B 코치가 자리를 비우자 맨발로 1층까지 뛰어 내려갔고, 다른 코치들이 보이자 겁을 먹고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도망쳤다. A 양은 차 안에 있던 한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 양은 “코치에게 수차례 ‘살려 달라’고 빌었지만 폭행은 계속됐다”며 “아프기도 아팠지만 너무 무서웠다”며 폭행 당시를 떠올렸다.
B 코치는 A 양 부모에게 사과하고 학교에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교 관계자는 “조만간 정식 절차대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코치의 해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