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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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 3명이 미결수 수용자 한 명을 가둬놓고 집단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교도소 측은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지했을 뿐 폭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8일 노컷 뉴스에 따르면, 미결수 신분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34)는 지난달 19일 교도관 3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단자들로 구성된 기동순찰대원들이 A 씨가 이른바 \'통방\'(다른방 수용자들과 내통)을 했다는 이유로 고막이 터지고 얼굴이 부울 정도로 구타를 했다는게 A 씨의 주장이다. A씨는 규율 위반에 대해서 다른 수용자에게 인사를 한 것이 오해를 불렀을 뿐 통방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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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