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주심 대법관에게 피해자들 승소가 확정될 경우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의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재판 대상이 돼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에 비춰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대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중을 갖고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고 로드중
이후 김 전 대법관은 2014년 6월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다. 하지만 그가 2017년 12월 퇴임할 때까지 소송의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 김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 선고가 고의로 지연됐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당시 상황과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16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 검토했던 상황이 “선고를 미루고 전합 회부를 해달라”는 청와대와 외교부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당시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강제징용 사건을 전합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오는 11일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