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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640만달러 수수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30분 가량 주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주 의원은 검찰 조사가 끝난 후인 오전 11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검찰청 캐비닛을 하루 빨리 열어서 이 사건을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국민들께 밝히는 것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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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부정부패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적폐로 단정하고 적폐청산을 최우선 목표로 세웠듯이 문 대통령이 2인자로 있었던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적폐청산의 진정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자녀인 노건호·노정연씨, 조카사위인 연철호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도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건호씨 등이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640만 달러 규모 뇌물을 수수했고 박 회장은 이 뇌물을 공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수사를 촉구했다. 당시 주 의원은 “저를 당장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라”, “특수부에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는 등 검찰에 노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의혹에 관해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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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