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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전원을 켜는 문제로 직장동료와 다툰 후 동료 집에 까지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다 이를 거부하는 데 격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울산 동구의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B씨와 TV 전원을 켜는 문제로 다툰 후 집으로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가슴과 팔 등을 찔러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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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