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추락사한 여중생 이모 양(13)의 유족이 “의사나 약사로부터 어떤 부작용 고지도 듣지 못했다”며 사전고지를 의무화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A 씨는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이틀 전 죽은 중학교 1학년 이OO은 오빠가 10년 만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다”며 “저희가 원하는 건 타미플루 부작용을 식약청에서 일선 병원 의사 약사에게 의무사항으로 고지하게 만들어서 우리 OO처럼 의사 약사에게 한마디도 주의사항 못 들어서 허망하게 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 제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26일 오전 10시 기준 105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맘카페 등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타미플루 포비아(공포증)’현상과 함께 “아이가 타미플루를 먹은 후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고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의사는 그런 주의를 준 바 없다”는 경험담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 ‘타미플루 부작용이 입증된 바 없다’는 의료 관계자의 인터뷰 등을 질타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광고 로드중
또 "아이는 학교생활이나 교우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일기처럼 쓴 글들을 봐도 부모가 알지 못하는 고민은 전혀 없었다"며 타미플루를 먹은 딸이 ‘천장에서 소리가 난다’며 머리를 흔드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나 약사가 부작용에 관해 한 마디만 해줬더라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어머니는 "의사와 약사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사와 약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당국은 \'타미플루 복용과 추락사 간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당장 타미플루 부작용 사전고지를 의무화해야 우리 아이처럼 허망하게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