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근. 사진=‘SBS 스페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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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 논문을 취득하지 못해 제적 처분된 송유근 씨(21)가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3일 송 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제적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효력 정지 기간은 제적처분 취소청구 소송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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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천문학회지인 천체물리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리고, 2016년 초 지도교수가 해임되면서 UST에서 실제 교육을 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송 씨 측은 UST 학칙에 따르면 석·박사 통합과정에 대해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석사·박사 과정을 별개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적처분 집행으로 송 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려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씨는 당분간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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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8세 때 대학에 입학해 ‘천재 소년’으로 불린 송 씨는 오는 24일 입대를 앞두고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