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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항공, 박창진 前사무장에 2000만원 배상”

입력 | 2018-12-20 03:00:00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의해 항공기에서 내린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도 30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1억 원의 공탁금을 미리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사무장이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별도로 낸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조 전 부사장이 이륙을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