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경찰서 전경사진(금정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금정경찰서는 14일 병실에 침입해 옷장에 걸려있는 명품 패딩점퍼를 훔친 혐의(침입절도)로 A군(18)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1월 18일 오전 8시52분쯤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한 병원 입원실에 들어가 피해자 B군(19)이 잠든 사이 옷장 속에 보관 중이던 시가 130만원 상당의 명품 패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A군과 B군은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 A군은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용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해 A 군을 검거했다.
(부산ㆍ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