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단법인 선, 이미 수권행위 철회 통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경영에 대한 의결권을 자신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이 효력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3일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리권 확인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소송을 반려하는 결정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정한 사단법인 선은 지난 9월 가정법원에 수권행위를 철회하도록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정법원은 지난 11월16일 이 청구를 받아들여 사단법인 선이 신 명예회장을 대신해 롯데 그룹 전반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수여한 행위를 철회했다.
지난 변론기일에서 신 전 부회장은 사단법인 선의 수권행위 철회에도 여전히 자신의 위임권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초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확정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 기여를 위해 설립한 곳으로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후 업무를 맡아 왔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의사라는 명목하에 신 총괄회장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주주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고 신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이 분쟁을 이어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후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정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에서 노령·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의 50%는 경영권 분쟁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1주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위임장을 바탕으로 분쟁이 불거진 이후인 2015년 10월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