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에 화가 나 전처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성호)은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중구의 전처의 거주지로 찾아가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속여 강제로 집 안에 들어간 뒤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초범인 점, 불안·우울장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