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사진=동아일보 DB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사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55)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 2016년 6월부터 조폭 출신이 운영한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발적 도움조차도 정치자금법위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법리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제 입장으로선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앞으로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차근차근 밝히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시장 은수미로서는 더 시정에 매진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걸 반드시 보여드릴 것”이라며 “부디 요청 드리건대 저를 믿고 묵묵히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 시장은 그동안 “운전사는 자원 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관련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지난 2일 검찰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도 “차량 운전 자원봉사로 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해당 회사로부터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