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5000만원인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모비스 관계자는 10일 “입사 1~3년차 정규직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해 고용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현재는 상여금 지급 주기를 바꿔 법 기준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의 상여금은 연간 750%로, 1~3년차 신입사원의 연봉은 5000만원 수준이지만 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제외한 기본급은 최저시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달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모비스 관계자는 “상여금이 없는 달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됐다”며 “격월 100%로 지급하던 상여를 매월 50%로 바꿔 법 기준에 맞추기로 했으며, 지난달 대리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