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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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60)이 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이재수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이 전 사령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군인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며 “그것이 지금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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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에서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7일 오후 2시55분경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 13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전 사령관은 해당 건물에 있는 지인 회사를 방문했다가 외투를 벗어둔 채 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이 전 사령관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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