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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6년’ 구형된 황민,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까지…여론 ‘부글부글’

입력 | 2018-11-28 16:10:00

황민 징역 6년 구형



사진=채널A 캡처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혜미의 남편 황민 씨(45)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한 가운데, 황민 씨가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알려져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28일 의정부지법에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황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3분경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스포츠카를 몰고 가던 중 25t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화물차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로 갓길에 불법 정차된 상태였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 씨(20·여)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씨(33)가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황 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황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날 검찰은 황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 이전에도 황 씨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

이에 누리꾼들은 “맙소사.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어? 진짜 안 되겠다(knho****)”,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어??? 완전 악질이네(fff6****)”, “절대 합의해주지 마세요. 무면허 음주운전 전적도 있는 사람이 또 음주운전 해 사고 낸 거 보면 백퍼센트 몇 년 후 또 고귀한 생명 잃어요(wldm****)”, “이건 합의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벌 받아야 한다. 전에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됐을 때 운이 없었다며 반성 없이 넘어가서 이 사단 난 거 아닌가? 벌 받을 만큼 받아야 한다!(tkwl****)”라며 분개했다.

또 “죄질이 나쁘다면서 겨우 6년? 우리나라 법 진짜 기가 막히다(yjya****)”,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도 받은 적 있다면서 사람 둘이나 죽었는데 겨우 6년이라고???? 나와서 몇 명을 더 죽이라고!!(peh0****)”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황 씨 측 변호인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구속 이후 반성 중이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 반성하고 있고 과거 전력은 있지만 큰 잘못은 없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어느 정도 금액만 맞으면 합의될 것 같다”며 유족과 합의를 위해 황 씨의 친척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씨는 최후 변론에서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어떤 말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판사는 “오늘 아침 유족 측에서 의견서를 냈는데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합의를 위해 기일을 연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선고기일을 지정하되, 유족과 구체적으로 합의에 진전이 있으면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