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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입력 | 2018-11-26 18:14:00

적발시 혈중 알코올농도 0.089%…면허정지 수준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 출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지난 22일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전과이력이 없다는 점과 본인이 시인한 점을 감안, 추가 조사 없이 기준에 따라 벌금액수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1회 위반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1%일 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2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부근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입건된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 4잔 정도 마시고 오후 10시쯤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고, 오후 10시45분쯤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의원을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송치 이튿날 이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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