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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에서 노점을 하던 중 단속에 나선 역무원을 폭행한 상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5)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장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폭행을 당한 역무원이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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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신분당선 강남역 환승 통로에서 노점을 하던 중 역무원 A씨가 단속에 나서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A씨를 위협한 뒤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고 A씨 얼굴을 가격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3월 같은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