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이드라인’ 마련…판매자 이름도 게시해야
오는 12월1일부터 이동통신사의 사전승인없이 온라인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이동전화 개통서비스를 할 수 없다. 또 온라인 사이트에 반드시 판매자 이름을 게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온라인 판매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통사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 사업자를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자는 이통사로부터 통신서비스 위탁판매를 위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오프라인 유통점들은 이통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해 온라인은 이같은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서 어긋날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동일기준’을 적용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통사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승인없이 온라인에서 이통서비스나 휴대폰을 판매하는 곳을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온라인 판매상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는 ‘자율조치 신고사이트’도 운영한다. 방통위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온라인 판매는 판매자 신원이 확실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사기당하는 등 피해를 입기 쉽고,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맡긴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정보유출 위험이 높다”면서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판매업자의 신원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