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명당 1억원 예산 필요 …국가부담 원칙 시도별 치안 서비스 질 같도록 경찰교부세 검토
23일 오후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태조로에서 교통경찰과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 직원들이 안전모를 안쓰고 전동이동장치를 탄 관광객에게 계도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자치경찰특위)’가 13일 공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는 지 여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형편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 경찰과 전남 곡성 경찰에게 똑같은 처우를 해주려면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
자치경찰제 시행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도, 지역의 재정상황에 따라 치안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자치경찰특위는 서울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과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이번 도입방안에 나름대로 해법을 포함시켰다.
결론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이에 따른 지자체별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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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개략적으로 경찰 1명당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전체 경찰의 인력과 예산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인력 4만3000명 국가경찰을 이관해야 한다. 그 비율로 봤을 때 약 4조3000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치경찰은 신규채용 없이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므로 이관 이후 국가경찰이 쓰던 시설·장비는 자치경찰과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치안센터는 전부, 일부 지구대·파출소, 경찰서·지방청 등 경찰시설을 자치경찰과 공유, 재정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장구·차량 등 경찰장비도 인력이관 규모에 따라 이관하되, 불가피한 추가소요 발생 시 국가에서 장비비용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치분권위원회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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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2022년에는 전체 사무(자치경찰사무 100%, 4만3000명)로 확대한다. 2022년 이후에는 평가를 한 뒤 자치경찰 추가 확대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정착수준에 맞춰 평가 후 판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전혀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