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진호 회장(채널A)
경찰이 8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됐다.
이날 오후 5시경부터 경찰 조사를 받은 양 회장은 ‘심신이 지쳐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심야조사를 거부해 오후 9시 30분경 조사가 끝났다.
경찰은 8일 조사를 재개했으며, 이날 오후 7시쯤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