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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에 평검사 자살…2심도 “부장검사 해임 정당”

입력 | 2018-11-08 14:43:00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당시 33세)에게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밝혀진 김모(50) 전 부장검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8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검사는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명을 밝힌 450명을 비롯해 연수원 동기 712명이 성명서를 내는 등 파문이 커졌다. 당시 상사였던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처됐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인격 모독성 언행을 했다. 회식 등 술자리에서 A검사를 질책하다 손바닥으로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해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고, 김 전 부장검사는 11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