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1일 이후 제도 시행 편입자부터 적용
전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 News1
광고 로드중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해 물의를 빚은 전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병무청이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봉사활동 전수조사에 나섰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현수 논란과 관련해 전면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무청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수조사에 나섰다”며 “오늘(5일)부터 이달 30일까지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봉사시간과 내용, 증빙서류 관리실태, 제출기일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데 부정 실시 및 시간 부풀리기 등 의혹 발견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은 예술·체육요원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은 4주간의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34개월 안에 사회적 취약 계층과 청소년 등 대상으로 총 544시간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기 병무청장은 “전수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것”이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