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사 내용이 진실과 어긋난다 할 수 없어”
방석호 전아리랑TV 사장. 2015.3.3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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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이 ‘호화출장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일 방 전 사장이 강모 경향신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방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사 결과 방 전 사장이 5차례 해외출장을 가면서 합계 50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지적됐다”며 “기사의 세부 내용이 사실과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해도 보도 내용이 진실과 어긋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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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기사가 개인정보 침해 여지는 있지만 방 전 사장이 공인이라는 점, 공영방송 대표이사가 공적자금으로 출장 간 내용에 관련된 것이고, 비행기 탑승도 출장비로 지출된 점을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자유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방 전 사장은 2015년 5월과 9월 미국 출장 때 가족을 동반해 식사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강 기자가 보도하자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방 전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