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모(49)씨가 ‘달려 누렁이’라는 가짜 강의를 개설해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허익범(6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일 김씨 등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서증조사에서 김씨가 이끌었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 간 채팅방 내용과 회원들의 진술조서, 경공모 회계자료 등을 제시하며 노 의원에게 자금이 전달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술 마시면서 따져보니 우리한테 기대치가 높았는데 못 미쳐 낙심한 거 같다”면서 “그래서 강의를 개설하고자 한다. 누렁이 학당이든 뭐든 개설할테니 1만~10만원을 기부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런 명목으로 ‘달려 누렁이’라는 강의가 개설됐다고 지목했다. 특검팀이 제시한 해당 강의 공고에 따르면 이 강의는 현장 참석 및 강의 동영상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경공모의 가장 큰 수익원은 현장 강의료나 강의 영상 서비스로 받는 돈”이라면서 “해당 강의에는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봐서는 강의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공지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짜 강의를 통해 자금을 모은 김씨는 “많이들 도와줘서 돈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누렁이는 밥 주면 밥 준 만큼 따르고 아니면 가버리는데, 고양이는 모른 체하고 가버리니 정치인이 고양이과면 안 된다”고 비유했다.
특검팀은 경공모 회계자료 업무추진비 항목에 ‘창원 3000만원’이 기재됐다며, 이것이 노회찬 측에게 전달한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측은 “노 의원에게 돈을 준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