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 본격 도입… 신용대출-車할부금까지 따져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이 그동안 시범 운영하던 DSR 규제를 3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눠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은행들은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해 이 대출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시중은행은 전체 신규 대출에서 위험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15%,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을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