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은 비준 마치고 29일 발효
한국당, 평양선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자유한국당 이양수(왼쪽), 최교일 의원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청와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南만 비준
평양공동선언(남북합의서 제24호)이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이날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됐다. 지난달 19일 평양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뒤 40일 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
북한도 비준 제도를 갖고 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12월 13일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북한은 같은 달 2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찬동 결정서를 채택했다. 이틀 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승인했고 북한 헌법 제96조에 의거해 김일성 주석이 비준을 마쳤다.
북한은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26일 서로 교환하면서 “(북측도) 비준 절차를 마쳤다”고 우리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비준을 한 문서를 교환하며 해당 합의서가 발효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군사합의서에는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가 없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담긴 판문점선언, 그 이행 성격인 평양선언에 북측이 비준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비핵화 법제화’는 미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평양공동선언 이행에도 최근 소극적이다. 15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7개 항목 가운데 군사 분야 이행 합의와 산림협력 외 5개 항목의 이행은 지체되고 있다.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 조사 등 철도·도로 협력 △10월 하순 보건의료 분과회담 △10월 말 체육회담 △11월 중 금강산 적십자회담(일정 확정 안 됨) △10월 내 북측 예술단의 남측 공연 등이 북측이 답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연되고 있다.
○ 한국당, ‘비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이에 김 처장은 “군사합의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내용이라고 합의문 체결 시 국방부 장관의 판단을 거쳤다”고 했다. 또 “남북 간의 합의가 헌법(60조)으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적 결단으로 남북관계발전법을 제정했고 이 법엔 재정 부담과 입법사항만을 국회 비준동의 요건으로 꼽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한국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법률 검토를 마무리한 뒤 헌법소원 또는 권한쟁의 청구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황인찬 hic@donga.com·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