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 무역회사가 북한과 합병회사를 설립해, 희토류 추출기술을 북한에 이전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희토류의 채굴 및 처리 기술로 우라늄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핵 개발의 기본기술이 일본에서 유출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북한과의 합병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제재 결의를 채택한 바 있어, 이번 사안은 제재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측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북한의 ‘룡악산무역총회사’와 공동으로 2000만달러(228억원)를 출자해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를 시작했다. 조선국제화학합영사는 함흥시에 위치하며 2016년 안보리 결의로 군사조달 관여가 지적된 ‘조선연봉총회사’의 자회사로 확인됐다. 유엔 안보리는 조선국제합영회사가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자산을 동결하고 감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북한제제위원회와 일본 정부의 조사로 ‘국제트레이딩’이 북한 측에 합병 출자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일본 금융당국의 추가 조사 결과 동결된 거래 계좌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과의 합병회사의 출자회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법인 및 개인을 처벌할 법률이 없어 책임추궁 및 기술이전의 경위 등의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산케이는 지적했다.
조총련의 북한과의 합병회사 역사는 34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북한은 1984년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일환으로 ‘합병법(합영법)’을 만들어, 외국의 기술 및 자본 도입을 도모했다. 이후 김일성 주석은 1986년 일본에서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재일교포가 일본에서 지반을 굳히면, 북한 기업과 합병해야 한다는 교시를 내렸고, 이후 조총련은 합병에 매진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당시 북한 내에서 개설된 합병회사는 100여 개사로, 이 가운데 80%가 재일교포와의 합병회사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