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변호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6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6월 서울 강남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하고 폭행했다.
불복한 A씨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곧 기각됐다. A씨는 “경찰이 불법 체포하려 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 징계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만취했다 하더라도 경찰을 폭행한 건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체포 이후에도 자신이 변호사임을 밝히며 계속 욕설하는 등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다”며 원고 패소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