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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관세청 인천세관과 협력해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백색가루에서 신종 합성대마 물질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검출된 합성대마 유사물질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JWH-018 유사체’다. 평가원은 이 물질을 ‘DMBA-CHMINACA’로 명명하고 해외 학술지(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등재했다.
평가원은 국내로 반입되는 찻잎에서 지난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계에 보고한 사례가 있는 JWH-018 유사체 ‘5-F-MDMB-PICA’, ‘AMB-FUBINACA’도 국내에서 처음 검출했다. AMB-FUBINACA는 대마보다 85배, 합성대마인 JWH-018보다 50배의 강력한 환각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고 유엔(UN) 통제물질로도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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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은 “앞으로도 관세청, 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 반입되는 새로운 형태의 마약, 의약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