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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영장심사’ 임민성 판사는 누구…非행정처 출신

입력 | 2018-10-24 14:04:00


‘사법농단 의혹’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위기에 놓이면서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47·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임 부장판사를 포함해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명재권(51·27기) 부장판사까지 총 5명의 법관이 영장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임 전 차장 구속 심사를 맡을 법관은 무작위 전산 배당 결과 임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임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회피할만한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4일부터 영장전담 업무에 투입된 인물이다. 직전까지 같은 법원 민사단독 재판을 담당했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영장 심리를 맡았다고 외부에 알려진 사건은 아직까지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영장전담 재판부를 3부에서 4부로 증설했고, 법원 관련 수사 확대 및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이달 초 1부를 더 늘렸다.

전북 전주 출신인 임 부장판사는 고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광주·수원·대전·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통상 엘리트 법관 코스로 여겨졌던 영장 업무를 맡게 됐지만,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은 없다.

법원은 내부 영장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은 청구된 날로부터 2~3일 이내에 심문기일을 잡는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심문 일정도 이 지침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임 전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