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 사이트 ‘소라넷’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해외 도피 중인 소라넷 운영자 A씨에 대해 최근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1억4000만원 상당 부동산과 은행 계좌 등이다.
민사소송에서의 가압류와 비슷한 추징보전명령신청는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형 확정 전에 취하는 안전장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보전이 이뤄진 게 대표적이다. 통상 기소 단계에서 이뤄진다.
A씨 등 운영진은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회원 100만명 이상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매매업소 등 광고 대가로 수백억원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