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8일 시행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일반·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면서 직업소개업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료 직업소개소 면적 최소기준은 현행 20㎡(제곱미터)에서 10㎡로 축소되고 겸업 시 독립구조 시설조치 의무도 폐지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개정안에는 단란·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중 ‘특정영업’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직업소개업 겸업을 금지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해당 특정영업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일명 티켓다방)를 배달·판매하는데 드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영업을 뜻한다.
또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최소기준은 현행 20㎡(제곱미터)에서 10㎡로 축소되고 겸업 시 독립구조 시설조치 의무도 폐지했다.
행일 이후 유료직업소개소를 개업하는 신규 사업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 되고, 기존사업자가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와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세종=뉴스1)